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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적합확인제도

"재료 및 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 진행"

첫 성과물로는 건축물 외벽 보수에 특화시킨 고탄성 퍼티재와 단면복구재 및 이를 이용한 공법(특허 등록)을 완성하였으며,
두 번째 성과물로는 소음저감과 오염방지 및 내구성을 극대화시킨 실내 주차장 바닥 마감용 재료 구성과 공법(특허 출원)을 완성하였습니다.

환경부령 제681호 : 사전적합확인제도

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, 환경부령 제 681호에 규정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공급자와 사용자는 벌금,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받는다.(2017년 12월 28일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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