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적합확인제도
실내공기질 관리법 : 사전적합확인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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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목적
다중 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
국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유해 예방을 목적으로 함개정목적
사전적합확인제도 :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11조 1항, 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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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건축 자재
- 벽지
- 페인트
- 바닥재
- 실란트
- 접착제
- 퍼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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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오염물질 방출기준 :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
- TVOC
- HCHO
- Toluene
구분 | 폼알데하이드 | 톨루엔 | 총휘발성유기화합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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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착제 | 0.02 이하 | 0.08 이하 | 2.0 이하 |
페인트 | 2.5 이하 | ||
실란트 | 1.5 이하 | ||
퍼티 | 20.0 이하 | ||
벽지 | 4.0 이하 | ||
바닥재 | 4.0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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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칙규정